대부분 틀리고 있다. 직장인들은 매년 받는 경영성과급을 연봉의 일부라고 굳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해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라고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는지는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 액수가 이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은 성과급을 포함해 넉넉한 노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번 소송을 낸 근로자들도 경영성과급을 반영해 퇴직연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들의 이런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16년 연속 지급은 노동 관행이 아니다

현대해상은 오랜 기간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 기간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6년에 달합니다. 매년 당기순이익이 회사가 정한 기준치를 넘을 때마다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지급률은 기준급 대비 최저 0%에서 최고 716%까지 크게 변동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오랜 지급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16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니 확고한 노동 관행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관행이 형성되었으니 회사에 법적인 지급 의무가 생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행이 굳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겉으로 보이는 기간보다 지급 방식의 실질적인 성격을 더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한 이익 공유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본질적인 목적을 분석했습니다. 현대해상은 당기순이익이 최소 5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 발생해야만 성과급을 주었습니다. 기업의 이익 창출 규모는 직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시장 환경, 전체 지출 규모 등 외부 요인이 실적을 좌우합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무조건 성과급 액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짚어 성과급을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이고 밀접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은 단지 근로자의 전반적인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입니다. 회사의 남는 이익을 직원들과 나누는 근로복지 차원의 분배일 뿐이라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유동적 지급 기준

성과급 지급 기준의 결정 권한도 판결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대해상은 2009년 이후 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측이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텍스트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경영진이 성과급 미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순이익이 기준치에 미달한 2005년과 2006년에는 경영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계속적인 지급 의무를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의 효력은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만 임시로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직장인 대응 전략
결론적으로 회사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간 기업들의 성과급 소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유사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형 사건에도 이번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급여 명세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바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이 사전에 명확히 고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급이 연봉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적 연동형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임금에서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기업 노동 현장과 산업계 전반에 미칠 법원의 추가 판례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